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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, 정수장, 배수지, 급수설비 등 수도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분이라면
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바로
👉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입니다.
이 글을 끝까지 보면 교육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!
✅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이란?
수도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,
수도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5년마다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항목 설명
교육명 |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|
법적 근거 | 수도법 제32조 |
시행 기관 | 환경부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환경공단 등 |
목적 | 수도시설의 위생관리, 사고 예방, 법정책임 이행 |
🎯 교육 대상 조건
아래 대상자들은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대상자 설명
수도사업자 |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상수도 운영 |
정수장, 배수지 관리자 | 수도시설에서 수질 및 운영 업무 수행자 |
위탁 운영기관 종사자 | 민간 위탁 운영기업 근무자 포함 |
수도관리 책임자 | 사업장 내에서 시설관리 책임을 맡은 인원 |
✅ 대개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 (온라인 & 오프라인)
🔹 온라인 신청 방법
- 환경부 공식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
예) 한국환경공단 수도시설 교육센터 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'수도시설관리자 교육' 검색 후 과정 선택
- 신청 → 결제 → 수강 시작
- 온라인 강의 수강 + 평가 통과 → 수료증 발급
항목내용
교육시간 | 약 8~16시간 (과정에 따라 상이) |
수강기기 | PC 또는 모바일 |
수료조건 | 강의 100% 수강 + 이해도 평가 통과 |
📱 모바일 수강 가능, 진도 자동 저장
🔹 오프라인 신청 방법
- 해당 기관 교육 일정 확인
(예: 지역 수도사업소, 한국수자원공사, 환경공단 지역본부 등) -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
- 교육비 납부 및 수강 확정
- 지정된 장소에서 집체교육 참석
교육장 지역
한국환경공단 수도환경연수원 | 대전, 수도권, 부산 등 순회 교육 |
각 지자체 수도사업소 | 자체 교육 또는 위탁 교육 운영 |
📂 필요 서류
서류명 설명
신분증 사본 | 본인 확인용 |
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| 소속 및 담당 업무 확인용 |
교육 신청서 | 기관별로 양식 상이 (온라인은 자동화) |
사업자등록증 (기관용) | 단체 신청 시 필요 |
✅ 온라인 과정은 대부분 로그인 인증만으로 서류 대체 가능
💸 교육비 및 국비지원
항목 내용
교육비 | 32,000원 (교육기관 및 과정에 따라 상이) |
국비지원 |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기업체 소속 시 환급 가능 |
지원기관 | HRD-Net 등록 과정일 경우 50~100%까지 국비지원 가능 |
📜 수료 확인 및 자격조회
✅ 수료 확인 방법
- 교육기관 홈페이지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수강내역
- 수료증 PDF 즉시 출력 가능
📎 수료증 활용
- 수도사업소 및 환경부 제출용
- 지자체 및 감사 시 근거자료
- 위탁계약 시 조건 증빙 자료
- 사업장 내 교육이력 관리용
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이 교육은 자격증인가요?
A. 아닙니다. 법정 필수교육으로, 이수증이 발급됩니다. 자격시험은 아닙니다.
Q. 교육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?
A. 네. 수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. 온라인으로만 수강해도 되나요?
A. 대부분 인정되지만, 일부 지자체나 위탁기관은 오프라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어요.
✅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
- 정수장, 배수지, 급수설비 운영자
-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 관련 부서 근무자
- 민간 수도시설 관리 위탁업체 관리자
- 시설관리자로 처음 수도 업무를 맡게 된 초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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